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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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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교육·훈련 대행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이 된 경우
2.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교육·훈련 대행의 정지 기간 중에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교육·훈련 대행에 대한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교육·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교육·훈련의 대행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장소에서 교육·훈련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교육·훈련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교육·훈련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