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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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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시설의 개수명령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98·2·28]
②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