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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002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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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영양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