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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7374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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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식품등의 취급)
①판매(판매외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사용· 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