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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779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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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영양사의 면허)
①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양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2·29, 2000·1·12]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
3. 외국의 영양사양성학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