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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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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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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제7조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의 검사(이하 "식품위생검사"라 한다)를 행하는 기관(이하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2. 식품위생검사를 효율적으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위생검사 업무범위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 제19조제2항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중 식품위생검사에 해당하는 검사
2.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 제3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식품위생검사시설, 식품위생검사 전문인력(이하 "검사원"이라 한다)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