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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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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