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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사법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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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