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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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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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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한다.
②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화장·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공고의 기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