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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사법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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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시행일 2025.1.24]]
②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시행일 202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