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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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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묘지의 일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다.
[[시행일 20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