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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444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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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소독의 실시 등)
①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
② 소독업자가 소독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