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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7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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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감염병 대비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2020.12.15] [[시행일 2021.6.16]]
[본조신설 2014.3.18] [[시행일 201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