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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법률 제19442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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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1.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2.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3.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와 관리사업
4.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사업
5.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6.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8.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③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④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3.6.13] [[시행일 2023.12.14]]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4.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신설 2023.6.13] [[시행일 2023.12.14]]
⑥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결핵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한 요청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023.6.13] [[시행일 2023.12.14]]
[본조제목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