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검역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나포(拿捕), 귀순 및 조난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제10조(검역 장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② 검역을 받으려는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은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한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이하 "검역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제11조(검역 시각)
①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고, 해가 진 후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도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선박 안에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2.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荷役)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검역소장은 선박을 제외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들어오는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구역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
③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소장에게 출발 예정 시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역소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발 예정 시각 전에 검역조사를 마쳐야 한다.
제12조(검역조사)
①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호 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송수단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2. 승객, 승무원 및 육로로 걸어서 출입하려는 사람(이하 "도보출입자"라 한다)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및 화물의 실린 상태
4.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② 도보출입자는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장,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도보출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제13조(검역 전의 승선·탑승)
①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운송수단에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다. 다만, 미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②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전자 검역)
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전산으로 검역을 신청한 경우 신청받은 운송수단과 관련한 검역 정보를 확인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도착과 동시에 검역 절차가 끝났음을 알리고 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으로 접수된 운송수단의 검역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자 검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제15조(검역조치)
①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를 격리시키는 것
2.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검역감염병 의심자"라 한다)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3.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4.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5.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사하기 위하여 해부하는 것
6.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7.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8.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를 말한다. 이하 "연고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국외 또는 섬, 벽지(僻地) 등에 있거나 사는 곳을 알지 못할 때
2. 그 밖의 사유로 연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을 때
3. 연고자의 승낙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해부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④ 해당 검역소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回航)하거나 다른 검역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① 검역소장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隔離病棟)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3. 자가(自家)
②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많이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격리병동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이송을 포함한다)를 할 때에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⑥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 수용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격리 사실을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제17조(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등)
① 검역소장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하거나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에 격리시킬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할 수 없다.
1. 콜레라: 5일
2. 페스트: 6일
3. 황열: 6일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10일
5.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6. 제2조제1호바목 및 사목의 감염병: 그 최대 잠복기
제18조(격리시설 등에서 화물 반출의 금지)
제16조에 따른 격리병동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화물은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①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출입자,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이하 이 조에서 "오염운송수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물건의 폐기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② 검역소장은 오염운송수단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인정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걸린 환자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발견하였거나,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제21조(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화물선적 목록에 적힌 화물 중 소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접촉되지 아니하게 따로 보관할 것을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검역증)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운송수단, 사람 또는 화물에 이상이 없으면 운송수단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제23조(조건부 검역증)
①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② 검역소장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조건부 검역증을 돌려받고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에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항시키거나 다른 검역구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제25조(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①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②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유골 및 유물로서, 방부처리(防腐處理) 후 불침투성(不浸透性) 관(棺)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조치(火葬措置)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내 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운송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사망자의 시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제26조(공중보건조치)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
2.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
3.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4.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
제27조(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의 발급 등)
① 검역소장은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에 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내준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내준다.
③ 검역소장은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독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앤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명령 이행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내준다.
④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船籍地)로 돌아가거나 제12조제15조에 따른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검역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이나 그 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하고 도착한 선박 또는 그 증명서에 재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와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신청 절차 및 발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제28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가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驅除證明書)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등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조치를 하고 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② 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1.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서: 검역감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2. 물품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증명서: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세균검사 실시
③ 검역소장은 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1.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실시
2.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와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 실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 외의 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그에 따른 예방조치 내용과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