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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9386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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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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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시험 등)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