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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제7148호(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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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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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시험 등)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86·5·10, 87·11·28, 97·12·13 법5454, 2002.3.30.] [[시행일 2005.4.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87·11·28, 97·12·13 법5454, 2002.3.30.] [[시행일 2005.4.1.]]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94·1·7, 97·12·13 법5454, 2002.3.30.] [[시행일 2005.4.1.]]
④국가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3.30.] [[시행일 20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