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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9386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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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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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