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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092호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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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자격정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81·12·31, 87·11·28, 94·1·7, 97·12·13 법5454, 2000·1·12, 2002.3.30.]
1.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6.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신설 2002.3.30.]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3]]
④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