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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8468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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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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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진료과목 등)
①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4] [[시행일 2021.3.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2013.12.31까지 유효, 2009.1.30 제9386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