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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당해 전문의의 전문과목의 표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당해 전문의의 전문과목의 표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의사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방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한의원의 개설신고를 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한방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한의원의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法律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한약"을 "한약"으로 한다.
제23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제2항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기성한약서"를 "기성한약서"로, "한의사"를 "한의사"로, "한약"을 "한약"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한약업사"를 각각 "한약업사"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한약"을 "한약"으로,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한다.
2. 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55조제1호 및 제3호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한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을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정한 용어를 사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오른쪽란에 정한 용어를 사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산원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원·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조산사·간호사의 면허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조산사국가시험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수습중인 자에 대한 조산사면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보건장학을爲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간호원이"를 "간호사가"로 하고, 제2조·제4조제2항·제6조제1항· 제6조의3·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②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간호원·조산원"을 "간호사·조산사"로 한다.
③결핵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으로"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고, 제29조제2항중 "간호원·임상병리사 및 간호보조원"을 "간호사·임상병리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조산원·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을 "조산사·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고, 제13조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로 하며, 제29조 전단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로 하고, 동조 후단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을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중 "조산원"은 "조산사"로, "간호원"은 "간호사"로, "간호보조원"은 "간호조무사"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의사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방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한의원의 개설신고를 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한방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한의원의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法律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한약"을 "한약"으로 한다.
제23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제2항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기성한약서"를 "기성한약서"로, "한의사"를 "한의사"로, "한약"을 "한약"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한약업사"를 각각 "한약업사"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한약"을 "한약"으로,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한다.
2. 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55조제1호 및 제3호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한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을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정한 용어를 사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오른쪽란에 정한 용어를 사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87·11·28]
┌──────────┬───────────┐
│ 종전의 용어 │ 개정된 용어 │
├──────────┼───────────┤
│ 한의사 │ 한의사 │
│ │ │
│ 한방의료 │ 한방의료 │
│ │ │
│ 한방병원 │ 한방병원 │
│ │ │
│ 한의원 │ 한의원 │
│ │ │
│ 한방의학 │ 한방의학 │
│ │ │
│ 한의과대학 │ 한의과대학 │
│ │ │
│ 한의사회 │ 한의사회 │
│ │ │
│ 한약 │ 한약 │
│ │ │
│ 한약업사 │ 한약업사 │
│ │ │
│ 한약서 │ 한약서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산원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원·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조산사·간호사의 면허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조산사국가시험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수습중인 자에 대한 조산사면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보건장학을爲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간호원이"를 "간호사가"로 하고, 제2조·제4조제2항·제6조제1항· 제6조의3·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②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간호원·조산원"을 "간호사·조산사"로 한다.
③결핵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으로"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고, 제29조제2항중 "간호원·임상병리사 및 간호보조원"을 "간호사·임상병리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조산원·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을 "조산사·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고, 제13조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로 하며, 제29조 전단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로 하고, 동조 후단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을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중 "조산원"은 "조산사"로, "간호원"은 "간호사"로, "간호보조원"은 "간호조무사"로 본다.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병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종합병원·병원 및 한방병원은 이 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100병상미만의 종합병원과 30병상미만의 병원 및 한방병원은 이 법 시행후 종합병원은 5년이내에, 병원 및 한방병원은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입원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동 기한까지 이 법에 의한 입원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는 때에는 종합병원은 병원으로, 병원은 의원으로, 한방병원은 한의원으로 본다.
제3조 (조산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조산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한 조산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조산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공제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제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의원급 의료기관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개설신고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은 부속의료기관으로서 이 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은 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료업의 휴·폐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휴업·폐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의료법인의 설립·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의 허가는 이 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로 본다. 다만,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도에 걸치는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공공차관지원 의료법인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그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재산처분· 정관변경의 허가등의 업무를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제12조 (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 자의 면허재교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의료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의료감시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의료지도원으로 본다.
제1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행위가 이 법 시행후에 걸쳐 이루어진 때에는 이 법 시행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병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종합병원·병원 및 한방병원은 이 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100병상미만의 종합병원과 30병상미만의 병원 및 한방병원은 이 법 시행후 종합병원은 5년이내에, 병원 및 한방병원은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입원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동 기한까지 이 법에 의한 입원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는 때에는 종합병원은 병원으로, 병원은 의원으로, 한방병원은 한의원으로 본다.
제3조 (조산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조산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한 조산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조산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공제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제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의원급 의료기관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개설신고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은 부속의료기관으로서 이 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은 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료업의 휴·폐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휴업·폐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의료법인의 설립·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의 허가는 이 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로 본다. 다만,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도에 걸치는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공공차관지원 의료법인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그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재산처분· 정관변경의 허가등의 업무를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제12조 (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 자의 면허재교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의료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의료감시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의료지도원으로 본다.
제1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행위가 이 법 시행후에 걸쳐 이루어진 때에는 이 법 시행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부칙 [99·9·7]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출물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 등의 처리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로 본다.
제3조 (국·공립의료기관 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중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의료기관 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의료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의료법인의 설립·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의 허가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허가로 본다.
제6조 (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사유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해당 분야에 관하여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출물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 등의 처리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로 본다.
제3조 (국·공립의료기관 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중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의료기관 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의료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의료법인의 설립·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의 허가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허가로 본다.
제6조 (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사유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해당 분야에 관하여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8조제1항제5호, 제30조제8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6호·제7호 및 동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7조[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부분에 한한다], 제69조[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세탁물처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세탁물처리업무를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료기관개설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의료기관이 제30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8조제1항제5호, 제30조제8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6호·제7호 및 동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7조[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부분에 한한다], 제69조[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세탁물처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세탁물처리업무를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료기관개설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의료기관이 제30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0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8.0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9.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과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 제3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과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 제3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4.1.29 법률 제7148호(전염병예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6, 제40조의8제1항제3호ㆍ제4호,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醫療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중 “國立保健院長”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6, 제40조의8제1항제3호ㆍ제4호,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醫療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중 “國立保健院長”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칙[2005.3.31 제74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9조제1항 · 제50조 · 제51조 ·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 ·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9조제1항 · 제50조 · 제51조 ·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 ·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로 본다.
부칙 [2006.9.27 제800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7 제80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택진료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선택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대사업 수익의 회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법인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요양급여비용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한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택진료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선택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대사업 수익의 회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법인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요양급여비용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한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26 제809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30 제815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시책 및 병상수급계획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시책 및 병상수급계획으로 본다.
③(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이에 대하여 이미 행한 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은 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시책 및 병상수급계획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시책 및 병상수급계획으로 본다.
③(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이에 대하여 이미 행한 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은 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3 제820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의료광고의 규제 및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광고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46조제1항 또는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의료광고의 규제 및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광고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46조제1항 또는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4.11 제83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7조제1항, 제36조, 제4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장(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0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3항제2호, 제4조, 제17조제1항, 제36조,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3항제2호, 제4조, 제18조제1항, 제32조, 제3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43조 단서 및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의료광고의 규제 및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03호 의료법 일부개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광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사 등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조산원)·간호사(간호원) 또는 간호조무사(간호보조원)의 면허를 받은 자, 전문의·전문간호사(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을 포함한다) 또는 안마사의 자격인 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의료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과 안마시술소는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사회 등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533호 의료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73년 8월 1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조산사국가시험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3948흐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3월 29일 당시 제6조제1호에 따른 의료 기관에서 수습 중인 자에 대한 조산사면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 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제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료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된 의료감시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의료지도원으로 본다.
제12조(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 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의료기관 중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3 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료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요양급여비용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6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년 4월 28일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한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취소사유 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157호 의료법 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부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16조(병상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54호 의료법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은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으로 본다.
제17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와 이에 대하여 이미 행한 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와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으로 본다.
제1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②公衆保健奬學을爲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醫療法 第8條第1項”을 “「의료법」 제8조”로 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2항제3호 중 “「의료법」 제55조”를 “「의료법」 제77조”로 한다.
④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을 “「의료법」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의료법 제42조”를 “「의료법」 제49조”로 한다.
⑤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醫療法 第32條”를 “「의료법」 제36조”로 한다.
⑥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醫療法 第25條”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⑦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醫療法 第25條第1項”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同法 第66條第3號”를 “같은 법 제87조제2호”로 한다.
⑧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醫療法 第25條”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⑨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 제21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醫療法 第25條”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⑪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료법 제32조의2”를 “「의료법」 제37조”로 한다.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5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7조 중 “「의료법」 제30조의2제1항”을 “「의료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의료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9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3항”을 “「의료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41조”를 “「의료법」 제48조”로 한다.
⑭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49조의2”를 “제62조”로 한다.
⑮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0조 중 “제42조”를 “제49조”로 한다.
<16>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후단 중 “醫療法 第25條第1項”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7>법률 제82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55조”를 “제77조”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7조제1항, 제36조, 제4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장(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0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3항제2호, 제4조, 제17조제1항, 제36조,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3항제2호, 제4조, 제18조제1항, 제32조, 제3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43조 단서 및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의료광고의 규제 및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03호 의료법 일부개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광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사 등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조산원)·간호사(간호원) 또는 간호조무사(간호보조원)의 면허를 받은 자, 전문의·전문간호사(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을 포함한다) 또는 안마사의 자격인 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의료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과 안마시술소는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사회 등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533호 의료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73년 8월 1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조산사국가시험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3948흐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3월 29일 당시 제6조제1호에 따른 의료 기관에서 수습 중인 자에 대한 조산사면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 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제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료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된 의료감시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의료지도원으로 본다.
제12조(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 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의료기관 중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3 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료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요양급여비용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6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년 4월 28일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한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취소사유 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157호 의료법 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부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16조(병상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54호 의료법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은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으로 본다.
제17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와 이에 대하여 이미 행한 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와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으로 본다.
제1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②公衆保健奬學을爲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醫療法 第8條第1項”을 “「의료법」 제8조”로 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2항제3호 중 “「의료법」 제55조”를 “「의료법」 제77조”로 한다.
④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을 “「의료법」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의료법 제42조”를 “「의료법」 제49조”로 한다.
⑤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醫療法 第32條”를 “「의료법」 제36조”로 한다.
⑥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醫療法 第25條”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⑦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醫療法 第25條第1項”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同法 第66條第3號”를 “같은 법 제87조제2호”로 한다.
⑧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醫療法 第25條”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⑨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 제21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醫療法 第25條”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⑪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료법 제32조의2”를 “「의료법」 제37조”로 한다.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5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7조 중 “「의료법」 제30조의2제1항”을 “「의료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의료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9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3항”을 “「의료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41조”를 “「의료법」 제48조”로 한다.
⑭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49조의2”를 “제62조”로 한다.
⑮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0조 중 “제42조”를 “제49조”로 한다.
<16>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후단 중 “醫療法 第25條第1項”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7>법률 제82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55조”를 “제77조”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7.27 제855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5호 및 제6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처방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5호 및 제6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처방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0.17 제865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2> 까지 생략
<483>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8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제5항 단서,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 제57조제1항·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7조제1항 전단·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단서·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단서,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9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 본문, 제46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6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7호·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후단·제4항, 제54조제7항, 제55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7조제2항 단서, 제78조제2항, 제79조제3항·제4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제8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항제5호,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2> 까지 생략
<483>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8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제5항 단서,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 제57조제1항·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7조제1항 전단·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단서·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단서,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9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 본문, 제46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6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7호·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후단·제4항, 제54조제7항, 제55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7조제2항 단서, 제78조제2항, 제79조제3항·제4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제8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항제5호,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0.14 제91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3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3조, 제43조제5항 단서, 제77조제2항 단서,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 제56조, 제63조(제2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에 한한다) 및 제8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한의사에 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의료기관 종류 및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은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제3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복수면허 소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제33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3조제6항제1호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으로, “동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5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1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⑦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⑧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의3”으로 한다.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⑫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3조, 제43조제5항 단서, 제77조제2항 단서,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 제56조, 제63조(제2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에 한한다) 및 제8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한의사에 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의료기관 종류 및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은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제3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복수면허 소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제33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3조제6항제1호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으로, “동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5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1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⑦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⑧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의3”으로 한다.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⑫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2.31 제99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의5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항 단서,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2조제1항제4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 제57조제1항ㆍ제3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항, 제3의5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항,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제2호, 제27조의2제1항 ㆍ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제4항ㆍ제5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6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제7호ㆍ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후단ㆍ제4항, 제54조제7항, 제55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7조제2항 단서, 제78조제2항, 제79조제3항ㆍ제4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제8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ㆍ제3항제5호,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9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의5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항 단서,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2조제1항제4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 제57조제1항ㆍ제3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항, 제3의5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항,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제2호, 제27조의2제1항 ㆍ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제4항ㆍ제5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6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제7호ㆍ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후단ㆍ제4항, 제54조제7항, 제55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7조제2항 단서, 제78조제2항, 제79조제3항ㆍ제4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제8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ㆍ제3항제5호,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9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27 제1032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23 제1038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의4제2항, 제63조 및 제8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8조에 따라 2010년도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제5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을 때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단서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의4제2항, 제63조 및 제8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8조에 따라 2010년도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제5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을 때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단서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으로 한다.
부 칙[2011.4.7 제10564호(의료기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4.7 10565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28 제106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및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및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