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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67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 2015. 06.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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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시행일 2012.5.23]]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④ 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시행일 2012.5.23]]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시행일 2012.5.23]]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시행일 2012.5.23]]
[전문개정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