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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8호 일부개정 2011.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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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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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①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4.28][[시행일 2011.10.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