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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7208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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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준용)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제60조, 제61조, 제62조제63조(의약외품 중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60조, 제61조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은 " 제31조제4항·제9항"으로, " 제31조제2항·제3항·제9항"은 각각 " 제31조제4항·제9항"으로, "제52조제1항"은 "제52조제2항"으로,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는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0.24,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