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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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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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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개정 2011.6.7, 2015.1.28] [[시행일 2015.7.29]]
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9.5.21] [[시행일 2011.1.1]]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본조제목개정 2009.5.21]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