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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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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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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유족의 범위등)
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1]
1.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자녀. 다만,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4. 손자녀. 다만,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유족연금은 제1항 각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 있는 때에는 그 유족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