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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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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①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 그 밖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②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기금중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