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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제19588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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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건강검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