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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938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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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4.4]]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