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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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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2.5.23] [[시행일 2013.5.24]]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2.2.1] [[시행일 2013.2.2]]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2.2.1, 2012.5.23, 2016.1.27]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12.2.1, 2013.4.5] [[시행일 2013.5.24]]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12.2.1, 2013.4.5, 2016.1.27]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3항제1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부품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12.28]]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6.12.27] [[시행일 2017.12.28]]
⑧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6.12.27] [[시행일 2017.12.28]]
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12.28]]
⑩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2.2.1, 2013.4.5, 2016.12.27] [[시행일 2017.12.28]]
⑪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 2013.4.5, 2016.12.27] [[시행일 2017.12.28]]
⑫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 2013.4.5, 2016.12.27] [[시행일 2017.12.28]]
⑬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3.4.5, 2016.12.27] [[시행일 2017.12.28]]
⑭ 제13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2013.4.5, 2016.12.27] [[시행일 2017.12.28]]
⑮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16.12.27] [[시행일 2017.12.28]]
⑯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6.12.27] [[시행일 2017.12.28]]
⑰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6.12.27] [[시행일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