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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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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법5094]
②제1항의 규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