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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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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 2005.3.31] [[시행일 2005.10.1]]
②삭제 [1995.12.29]
③삭제 [1999.4.15]
④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2.12.26]
⑤삭제 [2000.2.3]
[본조제목개정 20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