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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170호(악취방지법) 일부개정 2004. 02.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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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12·27, 95·12·29 법5094·법5096, 97·8·28, 99·4·15]
②삭제 [95·12·29 법5094]
③삭제 [99·4·15]
④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법5094,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⑤삭제 [2000·2·3] [[시행일 2000·8·4]]
[본조제목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