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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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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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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시측정)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안의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법5094, 99·4·15, 2002.12.26.] [[시행일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