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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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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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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92·12·8, 93·12·27, 95·12·29 법5094,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②삭제 [92·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3·12·27, 95·12·29 법5094, 99·4·15, 2002.12.26.] [[시행일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