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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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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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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의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②결함확인검사의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검사절차·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차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법5094]
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의 결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95·12·29 법5094]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법5094]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결과를 보고 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⑦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2·12·8, 95·12·29 법5094, 97·12·13 법5454]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요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없이 그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2·12·8, 95·12·29 법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