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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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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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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연료의 제조·사용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