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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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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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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동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4·15,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 제27조 제28조에서 같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지역과 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99·4·15, 2002.12.26.] [[시행일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