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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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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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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환경기술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2·12·8, 95·12·29 법5094, 2004.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4.8.10]]
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5·12·29 법5094, 2004.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4.8.10]]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2004.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4.8.10]]
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2004.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4.8.1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2·12·8, 95·12·29 법5094, 2004.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4.8.10]]
[본조제목개정 2004.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