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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5096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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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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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①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3.5.24]]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3.5.24]]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결과를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3.5.24]]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