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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10.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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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할 때에 지형과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물어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