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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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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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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 · 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87조제1항에 따라 제23조, 제30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