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제16조·제17조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③삭제 [99·4·15]
④삭제 [97·8·28]
⑤삭제 [99·4·15]
[전문개정 95·12·29 법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