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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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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방지시설의 설계·시공)
①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2000·2·3] ②삭제 [2000·2·3]
[[시행일 20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