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방지시설업의 등록)
①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영업(이하 "방지시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당해 분야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1.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고자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보전법의 위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도지사는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1.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등록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방지시설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8.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9.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경우
⑥방지시설업의 등록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