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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0968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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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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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