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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429호 전면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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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같은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