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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429호 전면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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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넣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