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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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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급여기초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당해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2월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의 일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개정 96·12·30, 99·12·31. 2002.12.30.] [[시행일 2004.0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최종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8. 2002.12.30.] [[시행일 2004.0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초일액이 당해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개정 98·9·17]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신설 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