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
①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개정 96·12·30, 99·12·31. 2002.12.30.] [[시행일 2004.01.01.]]
1. 이직일이전 18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 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시행일 2004.01.01.]]
5.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4.01.01.]]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4.01.01.]]
②이직일이전 18월간에 질병·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 자의 경우에는 18월에 당해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 로 한다.